제목 : 건축사사무소 휴·폐업시 업무수행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76 1998. 3. 13.)
[질의요지] 건축사사무소 휴·폐업하였을 경우 수탁업무 수행여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는 동법 제11조 및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건축사사무소를 휴·폐업한 경우는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