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대학병원 소속 건축사의 업무수행 (건설교통부 건축 58572 - 3685 1998. 10. 17.)
[질의요지] 국립대학병원에 소속된 건축사도 자체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수행여부.
[회신요지]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볼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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