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의 권리의무 승계 (건설교통부 건축 58570 - 48 1999. 1. 6.)
[질의요지] 건축사(A)가 업무 수행중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또는 시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하여 타 건축사(B)에게 업무를 이양한 경우 업무를 이양받은 건축사(B)가 위반사항을 시정치 않은 경우 책임소재.
[회신요지] 위반행위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건축사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이양이 된 경우에는 위법사항 시정요청 등 건축사의 성실의무 이행여부와 위반사항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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