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설계자나 감리자의 동의 없이 타 건축사의 업무수행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70 - 1815 1999. 5. 19.)
[질의요지] 건축주가 기존 설계자나 기존 감리자의 동의 없이 설계자나 감리자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한 단지내에 두개의 설계업자나 감리자가 동시에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회신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3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변경 신고시 변경 전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한 단지 내에 둘 이상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상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체결내용과 민법 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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