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수의 사무소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하여 건축사 업무 수행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76 1996. 2. 28.)
[질의요지] 3개의 건축사사무소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무신고을 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청시에는 사무실보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사사무소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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