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사사무소를 겸업가능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294 1997. 9. 10.)
[질의요지]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겸업이 가능한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이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업무가 아닌 공인중개사업을 겸하여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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