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 주택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331 1997. 9. 11.)
[질의요지]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 건축사보 및 직원이 없이 건축사 혼자서 본인 소유 주거용 주택을 사무소로 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회신요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소속 직원 없이 혼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확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시행령 제22조 3호의 규정에서 업무신고 신청시에는 사무실보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사사무소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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