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령운영 : 2개 이상의 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건교부 건축 58550-45 (2001.01.08)]
○하나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상업지역이 과반 이상일 때에는 상업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일조권)이 열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건축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일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상업지역과 일발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동 대지가 상업지역이 과반 이상인 경우에는 동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내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동법 제46조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체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 것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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