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변경 [질의 : 서천군수 답변 : 건교부 건축 58550-42(2001.01.08)]
○ 질의요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절차는?
○ 회신내용 건축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없이도 사용가능한 것이나 건축주가 재산권행사 등에 필요로 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도시계획법령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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