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의 내부에 설치한 석탑의 공작물 적용여부 [질의 : 민원인 답변 : 건교부 건축 58070-229 2001.02.06]
○ 질의요지 불교사찰(절)의 내부에 높이 6m이상의 석탑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 또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표ㆍ창고 등을 말하는것이며 또한 공작물은 건축법 제 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높이를 넘는 굴뚝ㆍ장 식탑ㆍ기념탑ㆍ광고탑ㆍ및 옹벽 등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 경우와 같이 사찰 내부에 설치하는 석탑은 상기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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