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교부 건축 58550-135 2001.01.19]
○ 건축행정편람 제85페이지 \\\"3-40.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된 사항중 다음의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헹령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ㆍ제47조(건폐율) : 제8호 공작물(높이 8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 설 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은 준용하지 아니함.
ㆍ제51조(높이제한) : 표면적의 1/2이상을 공간으로 축조하는 것은 준용하지 아니함.
ㆍ제52조(일조기준) : 제3호 공작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으로 서 표면적의 1/2이상을 공간으로 축조하는 것)은 준용하 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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