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대지내에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676(2000.09.16)】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자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등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운용되었으나
○ 사실상의 소유자(건축주)가 다름에도 증축허가가 안되는 관계로 실소유자(건축주)가 아닌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주가 되어 준공한 이후에 이중의 등기절차(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실소유자로 이전등기)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등기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끝.
☞첨부파일 : 동일대지내에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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