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의요지】 -2개 이상의 대지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방법?
【회신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시 당해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가 수개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에는 인접한 각각의 대지표면을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시에는 당해 대지와 접한 각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함.
○건설교통부건축 58070-292(200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