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배정분 10억원을 2001.2. 21.시·군별로 배정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출신청 하세요>
▶ 대출조건 및 대상자(2001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침)
◇목적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 대출조건 ㅇ 대출금액 : 세대당 1 000만원 이내 ㅇ 이 율 : 연리 3% ㅇ 대출기간 : 2년이내 정기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대출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ㅇ 대출대상지역은 15개 시 군 (계룡 출장소 포함) ㅇ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 이하주택도 포함
◇ 대출대상자 ㅇ2 5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ㅇ2 5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개발사업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와 시장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한 저소득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포함(단독세대주는 은행에 대출 적격여부 문의)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함 -배기량 1 500cc 이상의 중형 및 고급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자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 대출취급은행 : 한국주택은행
◇ 한국주택은행은 배정금액범위내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점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 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직접 대출 ◇ 대출절차 ㅇ 대출자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접수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출신청 접수 - 대상자 추천 : 거주지 읍 면 동장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등의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통보 : 관할 시 군 구청장은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읍 면 동장 및 한국주택은행장에게 통보하고 거주지 읍 면 동장은 본인에게 통보 ㅇ 대출실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한국주택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주택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대출금 지급 : 대출신청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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