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착공신고서에 감리자 날인시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025 1995. 12. 9.)
[질 의 내 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 등의 감리자란에 누가 날인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동령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중간검사신청 등의 감리자란에는 한국전력공사(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날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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