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구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089 1996. 10. 23.)
[질 의 내 용]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철근배근이 없는 철골구조의 경우 또는 거푸집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기초·지붕슬래브 배근시 또는 기초공사에 있어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은 건축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감리자가 공사중간보고를 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철골조로서 기초공사 또는 지붕슬래브 공사에 있어 철근 배근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구조로서 거푸집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체되는 공정(예 : 콘크리트 타설 직전 조립식 등 기성제품의 경우 조립 또는 설치직전)에 다다른 때 해당공사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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