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도변경 면적 100㎡ 이하인 경우 신고여부 (건축 58070 - 1998 1999. 6. 1.)
[질 의 내 용] 가. 근린생활시설 90㎡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장변경없이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던중 세금문제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려면
[회 신 내 용] 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나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100㎡미만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나. 건축주가 재산권행사 등에 필요로 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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