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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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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 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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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에 의한 증명발급의 처리에 대한 질의
- 민원인(○○건설회사)이 △△시에서 발주한 분뇨종말처리시설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81.6.5 에 △△시에서 기발급한 실적증명을 근거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가 기재된 문서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고 없다는 사유로 재발급이 거부 되었는 바, 그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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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과거 행정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건설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을 소명자료로 하여 동일 내용의 증명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기관이 동 사실확인에 필요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 처분하였으므로 공부상의 기록에 의한 대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증명 발급을 거부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무부예규 제648호 ‘사실증명서발급지침’에 따라 당사자의 소명자료나 관련문서 및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의 존부 및 내용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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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술에 의한 민원도 회신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구청)에 출두하여 주무계장(건축과 건축계장)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위 1항의 질의사항이 동 법에 의한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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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의사표시가 대화만으로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술에 의해서도 접수‧처리될 수 있는 것임(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참조)
- 이 경우 구술에 의한 민원사항은 민원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한 민원담당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당해 민원사안은 안내‧상담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문서로 회신치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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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완요구 횟수에 대한 질의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1차보완기간)중 민원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나, 그 기간내에도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재차로 연장신청 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1항에서 연장처리할 수 있다면 그 연장처리기간을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횟수에 불구하고 민원인이 요청한 기간을 주어도 가능한지 여부
2. ○○시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1차로 보완요구(2개월)하였으나 동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못하고 민원인으로 부터 3회에 걸친 기간연장 신청(3개월)이 있어 이를 ○○시에서 인정하므로써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도에 사업 승인신청을 진달하였는 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1차보완과 2차보완 기한내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서류를 반려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의 계속된 연기요청을 수용한 ○○시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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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는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성급한 반려 처분으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횟수는 반드시 2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민원서류를 반려할 것인가는 당해기관에서 판단‧결정하여야 함.
또한 민원인이 보완요구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다시 당해 행정기관에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왔다면 제반사정(민원인의 귀책사유 유무, 당해 보완의 실현가능성, 보완요구를 이행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적극적 자세여부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동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규정에서 ‘행정기관이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 보완토록 하고, 보완기간 내에도 민원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원인 보호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보완요구의 이행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이며, 추가로 보완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반려할 것인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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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완요구와 반려처분의 구분에 대한 질의
-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 보완․보정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반려처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보정)과 반려의 정의 및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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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보완’이라 함은 민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원인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반려’라 함은 행정기관이 접수한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 등이 있어 처리하기가 어려워 당해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일반적으로
- ‘보완 또는 보정’ 사유로는 서류의 기재내용의 오기 및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며
- ‘반려’사유로는 행정기관의 보완․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보정의 방법에 의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컨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선행적 절차의 불이행, 실현불가능한 사항의 신청 등을 들 수 있음
관련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 판례 90누8862 ’91.6.11
○ 판결요지 : 민원서류의 보완․보정 요구의 대상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의하면 허가신청서류 등 민원서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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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완요구 없이 바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진행과정중 민원인의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요구 지시없이 바로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서 접수시 오만원(₩50,000) 가량의 증지비가 소요되는데 동일건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접수시마다 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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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완‧보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흠결이 보완‧보정의 방법에 의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예 : 다른법률에 규정된 선행적 절차의 불이행, 실현 불가능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신청등)에는 민원인에게 보완‧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도 반려 처리 할 수 있음.
- 또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가 완료되기전에 민원인이 이를 취하하거나, 보정‧보완의 불이행등 민원인에게 귀책있는 사유로 반려 또는 내부 종결처리 되었다면 그 후에 다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별도의 민원사항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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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서류 접수시각 표기에 대한 질의
- 민원서류(진정서 등) 접수시 접수시각까지도 문서처리인란과 민원사무처리부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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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도 사무관리규정상 공문서에 해당되므로 문서처리인의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음. 특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기간 6일미만의 민원사무인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문서처리인 및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시각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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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축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만 신청시 반려사유가 되는지 여부 질의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총무처 고시 제1994-10호, ’94.2.28)의 부록에 게재된 복합민원사무목록과 관련하여 ○○광역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종합시행지침(’94.4.8)중 복합1회 민원의 개요 및 처리대상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고 신청지역이 심사허가지역일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건축을 목적으로 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신청시 신청지역이 심사허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토지형질변경이 불허가 처분될 경우 건축허가가 반려되므로 서 민원인에게 건축설계비 및 토목설계비등 막대한 경비의 소요등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됨.
- 상기 복합민원처리규정의 취지를 볼 때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제도가 오히려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나리라 생각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축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선행할 경우에 행정관청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목적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건축복합민원으로 신청토록하여 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을 때 반려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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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에서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민원서류를 일괄 제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처리절차․구비서류 등의 중복을 제거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바,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면서 복합민원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관련되는 민원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함에 있어서 관련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하여 반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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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일 행정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대조확인 필요 여부에 대한 질의
- 민원인이 동일행정기관내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당해기관에서 미리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이를 접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 담당공무원은 (1)첨부된 등본에 의거 자체공부대조확인은 아니해도 되는지 (2)아니면 첨부된 등본을 무시하고 또 다시 자체공부대조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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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4호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증명민원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별도의 자체공부에 대한 대조확인 절차없이 제출된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민원을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민원의 접수 또는 처리시 민원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원인의 서류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책임하에 관련 공부의 내용확인을 거쳐 당해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이 행정의 신뢰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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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합민원 사무처리기간 적용 질의
- 자치구․군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기간 30일), 농지전용허가(15일)등이 수반된 건축허가(자치구․군의 경우 보통 3~7일)신청의 경우 어느기간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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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처리기관․처리기간 등이 각각 다른 관련된 민원사무가 모두 처리되어야 민원목적이 달성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복합민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민원사무 가운데 처리기간이 가장 긴 민원을 기준으로 처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