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 충청남도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적용 기간 : `22.12.26. 18시 ~ `22.12.27. 18시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나.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 및 계란 운반 차량(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 전용차량에 한함)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2.12.26. 1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2.26. 2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전화 041-635-4115)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전화 041-635-7015)/보령,청양,홍성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전화 041-635-7123)/공주,계룡,금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전화 041-635-7131)/천안,아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전화 041-635-7161)/당진,예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전화 041-635-7131)/논산,부여,서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전화 041-635-7221)/서산,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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