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308호
초대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초대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초대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 사업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일원(초대저수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 수질을 개선하여 생환환경기준 Ⅳ등급에 적합한 수질 유지 ◦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저수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 호소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건전한 농촌환경 구축 4. 수혜면적(변경없음) : 147ha 5. 사 업 량(변경없음) 1) 인공습지 : 3개소(1호:9,861㎡, 2호:4,413㎡, 3호:7,970㎡) 2) 침 강 지 : 1개소(14,255㎡) 3) 수초제거 : 7.4ha 4) 기 타 : 양수시설 1개소, 취입보 2개소, 물순환장치 1개소 등 6. 사 업 비(변경) : (당초) 6,176백만원(ha당 42,013천원) (변경) 5,693백만원(ha당 38,728천원) ※변경사유 :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7.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0년 ∼ 2023년 (변경) 2020년 ∼ 2022년 ※변경사유 : 사업예산 전액 편성 및 2022년까지 전 공정 추진 예정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별첨”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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