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2022-309호
수룡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수룡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수룡지구 수질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마금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오염된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환경정책법 농업용수 수질기준(Ⅳ)에 적합한 수질로 개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안정적 농산물생산 기반구축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 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268.8ha 5. 사 업 량 1) 인공습지 : 1개소(A=20,891m2) 2) 침 강 지 : 3개소(A=37,919m2) 3) 양수시설 : 1개소 4) 기 타 : 수초제거 A=10.9ha 등 6. 사 업 비 : 8,878백만원(ha당 1,457천원) 7.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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