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1896호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 제2항 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7.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쌀산업 관련 전문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나. 지원규모 : ₩62,500,000원(금육천이백오십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17.(금) ∼ 2021. 12. 31.(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E-mail, 우편접수[2021. 12. 31.(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식량산업팀(담당자 조성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식량원예과(☎ 041-635-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2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2022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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