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2. 지원규모 : 금79,116,000원(금칠천구백일십일만육천원) ※‘22년 예산 3. 공고기간 : 2021. 11. 9.(화) ~ 11. 19.(금) 18:00까지
붙임 1. 충청남도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모집공고문 1부. 2. (참고)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추진계획 및 편성 기준표(여성가족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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