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의 사업지구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2021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1. 사 업 명 : 2021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5개 시・군 / 12개 지구/10,440필지/7,611천㎡ ※【붙임】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내역 참조
3. 사업시행자 : 보령시장, 계룡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예산군수
4. 토지조서 : 별도 첨부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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