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연장 실시합니다.
1. 기간 : 2021.8.9.(월) 0시 ~ 8.22.(일) 24시까지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 일부수칙 변경 : 사적모임(직계가족모임 예외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샤워장 운영금지, 공연장 방역수칙 등 ※ 3개 시군(보령, 서천, 태안)은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포함)하며,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227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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