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주요내용 고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수립목적 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으로서 충남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
2. 시행계획 주요내용 ㅇ 수립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ㅇ 수립권자 : 충청남도지사 ㅇ 계획기간 : 5년(2020년~2024년) ㅇ 관리범위 : 대기관리권역(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ㅇ 관리대상물질 :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ㅇ 대기개선목표 : PM2.5 16㎍/㎥, PM10 34㎍/㎥, NO2 0.014ppm, O3 0.06ppm ㅇ 수립절차 : 시행계획 수립 →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환경부장관 승인
첨부 :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주요내용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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