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해수욕장 7개소에 대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그중 3개소에 대하여 집합 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적용지역 및 대상 가. 교통통제 : 충청남도 해수욕장 7개소 - (보령) 대천, 무창포 / (당진) 왜목마을 / (서천) 춘장대 / (태안) 만리포, 몽산포, 꽃지 ※ 방문객 15만명 이상 해수욕장 6개소+당진 왜목마을 해수욕장 나. 집합제한 : 충청남도 대형해수욕장(연간 30만명 이상) 3개소 - (보령)대천해수욕장 / (서천)춘장대해수욕장 / (태안)만리포해수욕장
2. 적용기간: 각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8. 29.까지 ※ 계도기간 : ′21.7.9.까지 - ′21. 7. 3. 개장 : (보령) 대천해수욕장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 ′21. 7.10. 개장 :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3. 처분내용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명령 미준수자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 해수욕장 주 출입구 교통통제 및 발열체크 1) 해수욕장 주 도로 출입구 검역소 설치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또는 체온스티커 착용 2)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및 의사환자 해수욕장 출입 금지
나. 야간 집합제한 1) 집합제한 시간: 19:00 ~ 익일 06:00 2) 집합제한 장소: 적용대상 해수욕장 공유수면(백사장) 3) 금지행위: 모든 음주행위, 취식행위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2호
5.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처분기간 : 각 해수욕장 개장일 10:00로부터 8. 29.까지
7. 효력 발생일 : 각 해수욕장 개장일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이용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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