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지원사업 외 1개 사업 나. 지원규모 : 금39,360,000원(금삼천구백삼십육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6. 21.(월)∼2021. 7.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7. 9.(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3층 식량원예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식량원예과(☎635-4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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