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871호 태안군 해역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시는 어업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 일원에서 일부 어업인들이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어구의 사용 규모와 형태를 위반하고 어구사용량을 초과하여 부설함은 물론, 뻗침대를 부착한 자망의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 남획이 심각한 실정이며 업종간에도 동일 조업구역에서 타 업종의 어구를 훼손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분쟁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라 어업 시기가 끝나면 그동안 조업에 사용하였던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완전 철거하여야 함에도 상당수의 어구(자망, 통발 등)를 바다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업종별 어구사용량을 초과 부설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부설된 닻자망과 조업이 끝나고도 철거하지 않은 통발, 자망어구 등에 대하여 우리 도 주관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2021년 6월 11일 이후부터 강제철거(수거 등) 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어구 미 철거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철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어장환경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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