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관련 조례 제정 소식에 ‘반색’ - 소방 관련 조례 3건 13일 임시회 통과…조직 발전&마음건강 증진 ‘기대감’ -
충남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의 초석이 될 조례 3건이 제정됐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방과 관련된 조례 3건이 통과했다.
제정된 3건의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최 훈 의원),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계양 의원) 등이다.
먼저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홍성소방서 등 5개 소방서에 소방발전위원회가 발족돼 활동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다.
조례에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 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의 비율’이 명확히 담겼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마음공감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공감센터는 지난해 10월 도내 4개 의료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과 위탁,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소방관서에서 복무하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공감센터와 관련된 전국 첫 조례 제정 사례라는 상징성도 있다.
조례 제정 소식에 소방 내부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경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조직의 발전과 소방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안전한 충남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류석만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1만여 대원들과 함께 조례를 마련해준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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