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4. 12. ~ 2021. 04. 26.(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최광*(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80, B동 502호)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18. 12. 10.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 ◯◯ / ◯◯◯마트 최광* ◯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나. 납부기한: 2021. 05. 11.까지 다. 체납금액: 금1,330,000원(금일백삼십삼만원) ◯ 최초과태료: 1,000,000원 / 가 산 금: 330,000원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 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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