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조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 지원절차 - 보험료 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 신청기간: 2021. 4. 12. ~ 5. 7.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천안, 아산, 계룡, 청양 제외) - 천안 : 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 아산·계룡·청양 : 시·군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 사업장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납부확인서&통장 사본은 천안·아산시의 경우 제출 / 그 외 13개 시·군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담당부서 및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2~3 공주시 경제과 041-840-8281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7-3563~7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490, 2352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경제과 041-350-4017, 4019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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