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11,475,000원(금일천일백사십칠만오천원) 3.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게재(충청남도 공고 제2021-691호) 4. 공고기간 : 2021. 4. 12.(월) 〜 2021. 4. 26.(월) / 15일간
붙임 공고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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