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지원」 나. 지원금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부가세 등 필요 경비 일체 포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원칙 다. 주요 사업내용 ❍ 충청남도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도시공간 건축설계(안) 제시 ❍ 충청남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라.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공모 분야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마.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4. ~ 4. 15.(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4. 15.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http://www.chungna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가능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 전부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내용은 건축도시과(☎041-635-46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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