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 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32호),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82호)에 의거,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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