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미설치 및 완비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1. 20. ~ 2020. 12. 04.(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이명*(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0-1) (성산동)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06. 6. 20. ◯ 위반대상: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 / ◯◯건강랜드 이명* ◯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미설치 및 완비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함 ◯ 위반법규: 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납부기한: 2020. 12. 18.까지 다. 체납금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최초과태료: 2,000,000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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