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태만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04.(15일간) 2. 공고명칭 :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정금*(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946)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 2005. 11. 14. ○ 위반대상 : 충남87고7270/충남87고6253 – 정금* ○ 위반내용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태만 ○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나. 납부기한: 2020. 12. 18.까지 다. 체납금액 : 일금일백오십만원정(\1,500,000) ○ 충남87고7270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 충남87고6253 - 일금오십만원정(\500,000)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