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 수용가 현황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4길 16 / ㈜대경에프엔티 - 체납기간(월) : 2019. 10. ~ 2020. 9. - 체납금액(원) : 50,249,540원 - 압류자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4길 16 / ㈜대경에프엔티 - 압류물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62-3 공장동 831호, 832호, 833호, 834호, 835호, 836호, 837호, 838호(건물) 4. 공고기간 :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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