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
태안군 지역개발사업[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