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고시 제2020–405호
당진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430호(2018.12.10.)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