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여성가족부,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 공모개요 ○ (지정 공모기관) 해당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성별영향평가기관 * 해당지역(16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능 및 역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중앙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유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수행기관은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및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운영
○ (지정신청 대상기관)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해당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지정기준) ①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②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③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공모기간 : 2020년 9월 21일 ~ 2020년 10월 8일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붙임1,2)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온라인(E-mail) 접수(‘20. 10. 8.(목) 18시까지) - 온라인(E-mail) 접수 : likealways4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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