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대상 : 충청남도 내 방문판매업 등 대상 시설*의 사업주․판매자․이용자 * 방문판매업(553개소), 후원방문판매업(157개소), 다단계판매업(2개소)
2. 처분내용 : -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함 - 대상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제한금지 조치 연장 시행
5. 처분기간 : 2020. 9. 1.(화) 00:00 ~ 별도해지 시까지
6. 효력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