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당사자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단, 일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 별도 해제 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금) 12:00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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