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0-233호
대산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6-167(2006.7.7.)호로 최초 지정되고, 제2010-235(2010.7.21.)호, 제2010-236(2010.7.21.)호 및 제2019-1212(2019.12.23.)호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된 대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2020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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