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규모 : 총150백만원(금일억오천만원) * 대상자격, 세부내역 등 붙임1 참고 3. 접수기간 : 2020. 2. 6.(목) ∼ 2020. 2. 25.(화)까지
붙 임 1.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20년 지방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