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1776호
읍&면&동 단위의 지방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컨설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다. 지원분야 : 1개 분야(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라. 지원규모 : 총90,000,000원(금구천만원) ○ 시범 주민자치회 선정 후 개소수에 따라 지원(개소당10,000,000원) ○ 컨설팅 수행기관 2개 단체 이내 선정 ※ 사업비 집행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 수당지급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 부가세 등 필요 경비 일체 포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 원칙
마. 주요내용
(1) 컨설팅 관련 주민 설명회 - 컨설팅 기간 내 함께 할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와 지역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와 시범사업 설명, 컨설팅 방향 등 안내
(2) 주민 욕구, 지역 현황 등 여건 조사 -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 자원에 맞는 수요조사 등
(3) 위&수탁 가능한 사무분석(발굴) - 행정(시&군-읍&면&동)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위&수탁 사무 분석 및 제안 등
(4)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5) 방문 컨설팅 및 주민 교육 - 주1회 이상(기본) 방문 컨설팅으로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지역 현안과 이슈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컨설팅
(6) 위원 구성 및 위원 모집 홍보 등 -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위원 희망자 모집 홍보 등 전문적 사항 병행
(7) 자치계획 수립 및 검토 -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한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계획 수립 지원 및 검토
(8) 주민총회 지원 - 정기회(연1회), 임시회(필요시) 지원
(9) 자체평가 등 -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등 자체평가 지원
(10) 해당 읍&면&동의 거시적&발전적 중장기 계획 수립 등 - 해당 지역의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
(11) 기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12)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중간, 최종보고 / 2회)
바. 지원대상 ○ 주민자치 컨설팅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주민자치 컨설팅과 이와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이 1년 이상인 기관․법인 및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목적(종교, 이념 등)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월 4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상세작성) ※ 서식은 충남도청 http://www.chungnam.net/ (행정-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도의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신청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 041-635-36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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