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업무의 위탁) 및「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수탁 운영 나. 사업기간 : 3년(2019. 8. 21. ~ 2022. 8. 20.) 다. 사 업 비 : 보건복지부 지침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비 지원 1) (2019년 사업비) : 205,505천원(운영비 201,665, 처우개선 3,840)예정 ※ 2019사업비는 2019.8.21.∼2019.12.31. 잔여 기간에 대한 지원금 2) (2020~2022년 사업비) : 1,644,045천원(운영비 1,613,325 처우개선 30,720) ※ 2019년 사업비의 경우 現 광역치매센터의 집행실적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전 사업집행내역은 승계조치 예정(’19. 1. 1. ∼ ’19. 8. 20.) ※ 재원(국비70%,도비30%), 위탁시 사업비는 매년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라. 위탁할 사항(기능) 1)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2)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조사 3)「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홍보 7) 치매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치매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現 수탁기관) 단국대학교 병원(2016. 8. 21. ∼ 2019. 8. 20.)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7. 8. ~ 7. 12.(5일간) 나. 접수기간 : 2019. 7. 15. ~ 2019. 7. 16. / 18:00까지 ※ 신청서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공고/고시(다운로드) 다. 접 수 처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치매관리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