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① 결핵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3. 결핵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과거 결핵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결핵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4.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5.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한다. 이하 같음) 2.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3.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월 이상의 젖소 암소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제3조(검사 시기 등) ① 결핵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 연 1회 이상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 거래 또는 출하 시(도축장 출하는 제외 한다.), 다만 생후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3.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 수출입 시 4. 그밖에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거래 또는 출하시 2. 제2조제2항제2호부터 5호까지 :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3.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월 1회 4. 그밖에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
제4조(검사 방법) ① 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으로 실시한다. ②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젖소 농장의 원유 : 밀크링 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보체 결합반응법 또는 시험관 응집반응법(미국식) 제5조(검사 신청)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제3조의 검사 시기 및 횟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 받은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시료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의뢰서”와 함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관할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의 경우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고,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 또는 해당 송아지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의뢰받은 시험소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증명서 발급) ① 시험소장이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실시한 시험소장은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거나 구매자 등에게 축산물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한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서 사육된 소(생체 500kg이상)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브루셀라병 음성농장 출하 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 등은 검사증명서나 음성농장 출하확인서(이하 “검사 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휴대된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증명서 등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5조 내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의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셀라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2. 결핵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제9조(검사증명서 확인 등) ① 구매자 등은 제8조에 따라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검사 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 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를 발견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소를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또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충청남도고시 제2016-393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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