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준법정신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43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시고, 늘 공정한 법을 통해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임정수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의수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마을 대표자와 주민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조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를 명문화 한 것으로,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東方禮義之國으로서 도덕과 예절을 숭상해왔습니다만, 근래 들어 이런 자랑스런 전통이 점차 사라지면서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법정신이 쇠퇴한 것은 역사적으로 强者로부터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데다가, 급속성장에 따르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목적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편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잘못된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즈음에는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사회적 지도층이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탈법행위에 앞장섬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범죄발생 원인이 매우 우발적이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탈법과 무질서가 성행한 때에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했던 사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온 국민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존중과 정의실현을 위한 참다운 법질서를 회복하는 가운데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선진국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통한 법질서의 회복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 성숙한 가치관과 질서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가운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준법정신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법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준법정신을 더욱 생활화해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4. 25.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유 덕 준 행 정 부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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