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제도는?
1. 개 요
◈ 그간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에 있어 -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한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적 지식 요구되며 - 법원 제소시 과비용 및 시간낭비 등으로 행정상 구제절차 필요성 대두 →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 ※ 최근 6년간 환경분쟁조정 사건 접수 건수 : 107건(년평균 18건)
2.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및 환경분쟁조정법(1990년 제정) -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1998년 제정)
3. 환경피해의 범위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됨에 따른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피해 -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의 파괴, - 일조·통풍방해, 조망저해, 진동이 원인인 지반침하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제외)
4. 환경분쟁조정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신청 또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광역 시·도) -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단, 일조·통풍,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제외) ※ 현재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98.9.26)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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